3. 점유
(1) 유치권자의 점유
: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한다(320조 Ⅰ).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328조).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또는 간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 점유가 불
Ⅰ. 서론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계약은 인간의 정보탐색 능력의 한계성, 미래의 모든 조건을 미리 상정해 놓을 수 없게 하는 조직 환경이 불확실성, 교활하게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완전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소수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당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대법
항변권이다.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법률적으로 관철하는 데에는 두 입법주의가 있다. 하나는,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스위스채무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주의 하에서 증거의 가치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을 전문감정인이 아닌 일반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하여 반드시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897. 2. 10. 선고 85다카1391 판결; 同 1991.5.23. 선고 90다12205
주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이다.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변론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조서에 공개하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공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개심리주의의 위배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된다.
2. 쌍방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에 있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 537, 538조의 문제)
주의는 법문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었다.
1. 과실책임주의
(1) 의의
과실책임주의는 가해자가 자기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법원칙이다.현행민법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불법행위